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561 · 발의 2024-09-0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휴일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임.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추미애
무소속
공동발의 31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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