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721호, 2024-06-20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호
공동발의 15인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