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721호, 2024-06-20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