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762 · 발의 2024-10-1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 그리고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최고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과 연구를 진행하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0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민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