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175호, 2024-12-03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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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이헌승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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