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906호, 2024-08-16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인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