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211 · 발의 2024-07-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비교적 적어 현장조사 시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2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정하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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