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373호, 2024-06-12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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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8-28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공동발의 9인
- 이인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