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128 · 발의 2024-09-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문회의 개회 요건, 절차 및 공개 여부만을 규정할 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0-16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임이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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