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018 · 발의 2024-08-2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여권의 사용제한 규정을 두면서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목적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외구호 활동은 별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도적 구호 활동을 위한 출국 또한 제한되고 있어 특히 비정부단체(NGO)의 분쟁 지역에서의 구호 활동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로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인도주의에 입각한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07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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