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552 · 발의 2024-08-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의 수습·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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