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48호, 2024-07-03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병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주
공동발의 9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