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165 · 발의 2024-06-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견제와 균형, 여야 협치로 운영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거대 정당이 출현한 21대 국회부터 원 구성 때마다 의석수를 앞세운 다수당이 힘과 진영논리로 국회의 의회민주주의와 여야 협치의 전통을 훼손하고 있음. 특히, 국회의장을 배출한 거대 정당이 상임위 배분에 있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것은 정당 간 견제와 균형, 협치의 국회 운영 원칙과 정신에 위배되는 일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 아닌 특정 정당의 소속기관으로 전락시키고 그간 쌓아온 협치의 국회 운영 전통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함. 따라서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는 것이 순리임. 또한, 국회 운영위원장 역시 여당이 맡는 것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관례임. 이는 국회와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 역대 국회의원들의 경험과 지혜의 산물임. 국정운영의 최고기관인 대통령실 업무를 다루고 국회 운영 규칙을 정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회운영위원회는 정치 공세의 장이 되거나 특정 정당의 힘과 진영논리에 그 운영이 좌우되어서는 안 됨. 따라서 국회 운영 전통과 관례와 직무의 성격 등을 반영하여 국회와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한 순리임. 또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역시, 원내 정당간 의석 비율을 반영하여 배분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전통이자 관례이고,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운영은 물론, 총선 민심에 부합하는 국회 운영임. 이에 국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여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중 원내 다수 정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비율을 반영하여 배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의회민주주의를 확립시키려는 것임(안 제41조). 또한 현행법에 따라 안건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 위원회는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는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여ㆍ야간의 대화와 원만한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의회 정치의 근본적인 가치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하고, 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 처리 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를 거처 처리되도록 하여 다수 정당의 안건신속처리제도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공동발의 33
  • 고동진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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