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385 · 발의 2026-03-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발행사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복권발행을 통하여 과학기술진흥, 국민체육진흥, 근로복지진흥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한편, 사행산업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서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복권의 발매ㆍ구매대행 행위 등의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부재하여 복권 유사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여 복권산업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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