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31호, 2026-07-23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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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23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공동발의 9인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