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573 · 발의 2026-02-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4
발의자
대표발의
박선원
공동발의 10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