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974 · 발의 2026-02-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과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관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후임위원이 제때 위촉되지 못하면 위원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는바,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계속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향하고, 당연직 정부 위원을 관계 부처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 및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최혁진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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