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351 · 발의 2026-01-2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원
공동발의 9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