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794 · 발의 2025-03-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과 통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동법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동법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13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무소속
공동발의 21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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