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225 · 발의 2025-07-0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사청문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후보자 등은 인사청문과 관련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가 있을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선서 후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재산 등 관련 자료를 거부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29

발의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공동발의 24
  • 서지영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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