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147 · 발의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