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646 · 발의 2024-11-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공기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이래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공공기관보다 못한 의사결정 구조,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 형식화와 관련 당사자의 핵심으로서 지방공공서비스의 제공자인 노동조합 참여의 철저한 배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좌우하는 낙하산 인사, 지방공사ㆍ공단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대표성 및 민주성의 미흡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음. 이에 지방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를 구성하고, 노동자ㆍ시민의 참여를 확립하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조치를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며, 지방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경영에의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임이사는 노동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 이내의 퇴직공무원은 임원 공개모집 절차에 응할 수 없도록 함(안 제58조). 나. 임원추천위원회를 해당 공사, 공단에 두고 위원 임명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59조의2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으로 위촉하는 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지방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주민참여로 변경함(안 제78조의6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8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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