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333호, 2024-08-29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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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5-01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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