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33호, 2024-08-29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5-01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공동발의 15인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