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317호, 2024-08-28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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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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