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17호, 2024-08-28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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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권칠승
공동발의 11인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