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263호, 2024-12-05 발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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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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