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3067 · 발의 2024-08-2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그러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보육의 우선제공, 응급처치 제공 등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나 치료를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제1형당뇨병”을 이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1형 당뇨병 환자 및 그 외 심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