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3067 · 발의 2024-08-2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공동발의 14인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