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2115호, 2024-07-22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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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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