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600호, 2026-09-28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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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28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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