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0559호, 2026-08-12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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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12

발의자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공동발의 9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손솔진보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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