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171호, 2026-09-08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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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인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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