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970 · 발의 2026-0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자유업에 해당하는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24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규정되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고령화 시대 시니어 계층의 건강 증진, 저렴한 비용과 쉬운 접근성 등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 부족, 시설ㆍ운영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의 설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파크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파크골프장 설치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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