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172 · 발의 2025-03-2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어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특별회계임.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7년 1월 1일 첫 시행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제 첫발을 떼었을 뿐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23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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