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05호, 2025-12-12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건설기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공동발의 13인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