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741 · 발의 2025-03-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제외한 기타5ㆍ18희생자와 가족 및 유족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타5ㆍ18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 가족 및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타5ㆍ18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34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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