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221 · 발의 2025-08-1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사법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군사안보지원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함)는 군사보안, 정보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내란ㆍ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첩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서버를 확보하려는 등 부여된 수사권을 남용하였음.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여론 조작 등 방첩사 또는 그 전신인 기무사령부의 그간의 수사권 남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여 그 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0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공동발의 12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윤종오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손솔진보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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