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611 · 발의 2025-09-0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호우와 폭염ㆍ한파 등이 빈번해지면서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지속적으로 수치예보 기술을 발전ㆍ보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은 수학, 물리 등 기초과학과 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거대 소프트웨어로 개발 및 운영과정에 많은 전문인력과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946억원을 투입하여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을 운영하였고, 2020년에 시작하여 2026년에 종료되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운영에 총사업비 1,023억원을 투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치예보 기술개발 추진 방식이 한시적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한 사업이 종료되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및 전문인력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 안정적인 전문인력 육성을 전담할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수치예보기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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