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347 · 발의 2025-03-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일부 중앙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이에 대한 상세한 교부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ㆍ회계별ㆍ계정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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