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343 · 발의 2025-05-0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모자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은 출산과 같은 수준의 신체적 회복을 필요로 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우울과 죄책감을 야기하기 때문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유산ㆍ사산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또한 우리나라의 난임은 2010년 이래 매년 20만 명 이상이 진단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죄책감, 분노, 조급함, 무가치함, 서러움 등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음. 난임 대상 여성의 고령화에 의한 반복유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명옥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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