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511호, 2024-08-02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군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5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공동발의 9인
- 유용원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