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495호, 2024-09-02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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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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