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671 · 발의 2024-07-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서천호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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