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269 · 발의 2024-06-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7
  • 조정훈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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