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926 · 발의 2024-11-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사집행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류금지 품목을 규정하면서 채무자등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필수적인 경우 뿐 아니라 자기 또는 가족의 명예와 관련한 물건이나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경우 등 물리적인 필요와 더불어 감정적, 심리적으로 주관적인 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물건도 포함함. 그런데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기는 하나,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대상으로서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유대감을 법적,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음에도 현행법은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압류금지 품목에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반려동물과 「동물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반려의 목적으로 소유함을 소명한 동물을 포함함으로써 소유자가 가지는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195조제17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30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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