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353 · 발의 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신고 및 금지하는 의무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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