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324 · 발의 2024-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등으로 지급할 예산 규모를 전망하여 연도별로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현행법은 이와 연계하여 그 추계서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총한도액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고 그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를 매년 추계ㆍ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신설하였으므로 현행법에서 해당 추계서의 국회 제출조항을 병행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형동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