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655호, 2024-06-19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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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허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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