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3564 · 발의 2024-09-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규정이 없어 사업이 종료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조합의 임원이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유도하거나 일처리를 늦추면서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조합원에게 배분될 자산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택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준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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