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614 · 발의 2024-10-0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여건과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설립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난립과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2조의3).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31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준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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