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40호, 2026-02-25 발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산업융합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9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공동발의 10인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