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691호, 2026-07-02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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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02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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