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91호, 2026-07-02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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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02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9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