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136 · 발의 2026-04-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철도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1호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6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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